서석구 “헌재·국회 교감 의혹…변호인단 총사퇴? 그럴수도 아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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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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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석구 변호사/동아일보DB
사진=서석구 변호사/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헌재와 국회가 교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날 헌재가 선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예측이라 하더라도 선고 날짜를 특정해서 못 박는 것은 상당히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증인신문이 2월 7일 이후에는 종결되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추측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국회가 어떻게 선고 날짜를 특정해서 말 할 수 있느냐”면서 “국민적 의혹을 살 수 있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왜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했느냐, 이렇게 발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퇴 카드를 말 한 게 아니고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언론이 추측해서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사퇴는 아니라는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했을 때 탄핵 심판이 조속히 결론 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엔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충분하게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3월 13일이라고 미리 못 박아서 진행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특검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대통령이나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발표한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정치검찰이 미리 프레임을 짜서 움직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세계 유례가 없는 정당추천권, 그것도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야당 특검”이라면서 “(특검) 구성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정했고,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재판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3월 13일까지 그걸(탄핵 결정) 맞추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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