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존립 기반 흔들…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전교조 항소심서도 ‘法外노조’ 판결]

《21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모두 이행되면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변성호 위원장 등 전임자 83명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교육청과 맺은 단체교섭의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

○ ‘전임자 복귀 명령’ 실현 미지수

전교조에 가장 큰 타격은 ‘전임자 복귀 명령’이다. 전교조는 현재 서울 17명, 경기 10명 등 전국에 노조전임자 83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전교조의 투쟁 방향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노조 파견’이라는 휴직 사유가 없어져 다음 달 22일까지 전임자들을 복귀시킬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73조)상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당장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6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전교조 본부의 임차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각 지부에 지원한 임차보증금 31억6618만 원과 월 임대료 621만 원의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청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전북 강원 광주지부는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

또 전교조 14개 지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협의 효력은 즉시 사라지고, 단협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2곳(대구 대전)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협상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1심 선고 때도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71명 중 31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임자 복귀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어서 교육감의 업무인데,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며 해당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대집행도 추진했다. 그러나 그해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2심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보류됐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에게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 교육부와 맞서는 진보성향 교육감

현재 전교조 전임자는 서울(17명) 경기(10명) 전남(6명) 전북(5명) 광주(4명) 강원(3명) 등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에 특히 많은데, 이들 지역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어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등의 조치는 관련 법규 검토 및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번 판결은 대법원 최종심도 아니고 2014년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장 전교조의 재정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난 뒤 관련 판결에 대비해 조합비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방식(CMS)으로 바꿨다. 법외노조로 판결될 경우 기존 원천징수 방식이 금지돼 재정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외노조가 되면 장기적으로 조합원의 이탈이 예상돼 전교조 내부에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 기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