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순간온수기 폭발 사고 주의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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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29일 오전 10시 20분 광주 북구의 한 상가 건물. 천둥 같은 폭발음과 함께 깨진 유리창에 흩어졌다. 폭발은 상가 4층 화장실에서 A 씨(52)가 샤워를 하기 위해 순간온수기를 켜던 순간 일어났다. 폭발 충격으로 상가 2,4,5층 계단 유리창이 부서져 파편이 인근 인도까지 날아갔다. A 씨는 폭발 직후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데다 LP가스통이 칸막이가 있는 별도 공간에 보관돼 있어 큰 피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을 살펴본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A 씨가 LP가스통을 교체하면서 소량의 가스가 유출된 상황에서 순간온수기를 켜 폭발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2013년 이전까지 순간온수기 가스중독사고가 간혹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외부공기를 흡입해 연소시킨 뒤 실내 공간으로 배출하는 개방형 순간온수기 사용이 금지돼 가스 중독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보일러나 순간온수기에서 연소된 공기를 배출하는 통로 등의 파손, 막힘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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