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기능 담은 PC게임 개발해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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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마게임 기능이 있는 PC용 게임을 개발해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불법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설 등)로 프로그래머 이모 씨(4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성모 씨(33) 등 다른 운영진 2명과 매장업주 허모 씨(34) 등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과거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게임을 퇴사 이후 완성하면서 경마게임 기능을 추가했다. 이 씨가 개발한 ‘삼국천하’ 등의 게임은 일반적인 PC용 온라인게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게임 중 특정한 기능을 선택하면 경마게임으로 연결된다. 이 씨가 개발한 게임들은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이 씨는 폭력조직 부천신촌파 소속 성 씨 등과 성인 PC방 형태로 차려진 전국 매장 7곳에 게임을 공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발비와 PC설치비, 게임머니 판매비 등의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챙겼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성인용 PC방에서 경마 게임물이 유통돼 도박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등급분류 심사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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