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업체 납품 비리 혐의 前감사관 징역6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9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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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전직 감사원 감사관 김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감사원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2012년 3월 경쟁업체의 문제점을 감사에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050만 원을 받는 등 관련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이사 비용이나 가족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받은 돈을 장모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폐했으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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