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소속 교사 33명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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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정훈 전 위원장(51) 등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월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조퇴투쟁과 전국교사 시국선언을 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한 혐의다. 당시 전국 380개 학교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에 참여해 총 551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이모 씨(47·여) 등 5명은 같은 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을 올리고 일간지에 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 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으로 표현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밖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교원노조법 역시 교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인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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