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란다 불법 증축해 일조권 침해 시 부분철거”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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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건물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인접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불법 증축한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홍모 씨 등 7명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A빌라에 1, 2층 4세대를 각각 분양받아 살고 있었다. A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김모 씨 등 2명이 이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했다. 이에 홍 씨 등은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A빌라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했다. 늘어난 4층 베란다는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 공간 23.23㎡에 일조권 사선 제한관련 규정을 위반해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설치됐다. 홍 씨 등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홍 씨 등이 B빌라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B빌라 4층 베란다가 늘어나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는 A빌라 2층 주민의 베란다 철거 청구도 받아들였다.

실제 법원 감정결과 기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시간을 누리고 있던 A빌라 주민들은 B 빌라가 새로 지어진 후 일조시간이 현격히 줄었다. 1층 세대 두 곳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정도에서 각각 11분, 15분으로 크게 줄었고 2층 세대는 4시간 9분에서 59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했다”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자 등에 철거 의무가 있고,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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