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前경찰청장 무죄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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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동아DB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동아DB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12년 대선의 국정원 개입 시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29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그 분석결과의 판단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 경위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내세운 가장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대로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전 과장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권 전 과장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대선 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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