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亂’에 놀라… 건보료 개편 백지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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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인상-지역가입자 인하案… 공개 전날 文복지 “2015년 논의안해”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8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년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개편 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건 이견이 없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개선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는 등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개선단)은 7개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29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7개 개선안 중 가장 유력했던 안은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현재는 연 7200만 원 초과)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여 가구에 월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이다. 피부양자 중에서도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현재는 금융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연 4000만 원 초과) 총소득이 있는 19만3000여 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월평균 13만 원의 건보료를 걷으려고 했다.

결국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폭탄’이 건보료 체계 개편까지 무산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직 연말정산 사태의 여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계층이더라도 또다시 건보료가 올라갈 경우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선안 논의 중단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와 개선단은 개선안이 추진되면 지역가입자 약 600만 가구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김수연 기자
#건강보험료#부과체계#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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