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변, TF꾸려 ‘과거사 소송’ 수임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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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오종상 사건 재심권고 나자… 20여명 ‘긴급조치 변호인단’ 결성
국가배상 청구 등 향후 지침 세워… 당시 단장, 4000억 소송 독식 로펌 소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여했던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을 ‘싹쓸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변이 당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관련 소송 수임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2011년 1월 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이 주최한 ‘유신·긴급조치 대법원 판결 및 피해자 재심·국가배상 등을 위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민변 소속 변호사 20여 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유신 긴급조치 피해자 오종상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리자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위한 ‘긴급조치 변호인단’을 결성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판단해 오종상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자 “우선 긴급조치 1호 위반자를 중심으로 형사보상 절차부터 진행한다. 긴급조치 9호도 위헌 판결이 예상되므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세웠다.

자료에 담긴 ‘향후 활동 계획’에는 ‘△청구인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해 재심 청구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비용은 먼저 지급받는 형사보상금으로 충당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승소가액의 일정률을 수임료로 받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긴급조치 변호인단장은 4000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독식’한 것으로 알려진 A로펌의 이모 변호사(민변 전 회장)가 맡았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처음에만 관여했을 뿐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 난 뒤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국가의 자충수’로 해석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과거사 위원회 조사보고서 끝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 조사를 다 해주고 재심을 거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 방향을 명시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소송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만큼 쉽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의 계좌 분석을 마친 뒤 이번 주 내에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는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섰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민변#TF#과거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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