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재계vs노동계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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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3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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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정년 60세 의무화
[동아닷컴]

오는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오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9-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여야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2016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함께 의무화된다.

재계는 “신규채용에 지장이 있고, 세대간 갈등 및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오래 사니까 정년 늘리는 게 당연하지“, ”정년 60세 의무화, 기업들 입장에서야 더 값싼 인력 쓰고 싶겠지“, "정년 60세 의무화, 내 입장에서는 완전 환영하지”, "정년 60세 의무화,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출처|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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