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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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기업-공공기관-300인이상 기업 의무적용’ 가닥
재계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늘리면 고용 위축”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 민주통합당 홍영표 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는 60세까지 연령에 따른 높은 봉급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60세까지 직장을 다니는 대신 적정 기준이 되는 나이를 넘어서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감안해 인건비를 줄여주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임금 조정’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금 조정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근로자 정년 60세에 합의한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근로자는 55세 전후로 은퇴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년이 상당히 낮다. 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등 생활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고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발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 60세를 강제하면 기업의 신입사원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전체 인원의 3∼4%를 신규 채용해 점진적인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이런 흐름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지난해 5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4.4%는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나 고용 형태 다각화 등 고용 유연화 방안을 도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개별 기업의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 이후 급격한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던 정년 연장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동용·김용석 기자 mindy@donga.com
#국회#정년연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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