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총수관여 추정조항 재검토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노대래 공정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대기업집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총수가 관여했는지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넘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그룹의 총수에 대해) 공정위가 유죄로 추정해 처벌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공정위와 정무위가 추진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관여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수 관여’ 추정 조항은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편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총수 일가가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기업들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노 후보자는 또 “그룹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이 한번에 도입되면 대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사안별로 도입 시기와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기업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2008년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매입 자금으로 매형에게 5100만 원을 빌려준 뒤 2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뒤늦게 낸 데 대해 “부친 사망 후 열흘 만에 미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세세히 챙기지 못했다”며 “공직자로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노대래#인사청문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