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이 수입증지 5월부터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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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로 납부… 비리 원천봉쇄

법원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낼 때 썼던 종이증지(대법원 등기수입증지)가 16년 만에 사라진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종이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무인발급기 납부 및 전자납부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수수료를 내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iros.go.kr)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한 뒤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수납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0개 은행에서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내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종이증지를 갖고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지정 현금수납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납부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지인쇄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법원등기#종이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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