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배임-횡령땐 자격박탈-의결권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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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지배구조법 조속 제정”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대주주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거나 의결권이 제한돼 경영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금융지주사 회장의 ‘제왕적 권한’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은행은 6개월마다, 저축은행은 1∼2년마다 한 번씩 대주주들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심사한다. 하지만 보험사나 증권사, 카드사는 시장에 진입할 때만 심사를 받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적격한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사(私)금고로 만들어 지배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배임이나 횡령 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거나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의결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회사, 특히 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현대해상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LIG손해보험은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각각 대주주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주주의 범위나 세부 심사 요건을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법 제정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회사에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두도록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주요 임원을 임명할 때 최고경영자(CEO)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된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외이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 모범 규준도 만든다. 지난달 열린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올해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30명 중 23명이 재(再)선임됐다. 이들은 연평균 5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연간 8∼15회의 이사회에 참석한 걸 감안하면 회의 한 차례에 500만 원 안팎을 받은 셈이다.

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금융사#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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