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허용하는 담배사업법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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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9명 헌법소원 제기

국가의 담배 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시민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과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흡연자,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청구인 측은 “보건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담배사업법을 앞세워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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