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대법관 후보설문에 변협 ‘발끈’

  • 입력 2009년 7월 13일 03시 00분


“월권 행위” 경고성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9월 새로 선임되는 대법관 후보 추천 권한 등을 놓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와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이 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경고성’ 성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7일 서울변호사회가 7000여 명의 소속 변호사에게 9월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누가 좋을지를 놓고 e메일 설문조사서를 돌리면서부터다.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장 전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55·사법시험 19회)과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55·사시 19회), 강병섭 변호사(60·사시 12회) 등 6명 정도가 후보군으로 좁혀진 상황. 서울변호사회는 8일에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사람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는 등의 대법관 추천 기준까지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변협은 “서울변호사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은 1999년부터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변협 고유의 업무인데, 서울변호사회가 변협과 상의 없이 자체 기준까지 마련해 후보자를 독단적으로 추천하려 한다는 것.

변협은 10일 김 회장 명의로 1만여 명의 회원에게 유감 성명서를 냈다. 김 회장은 “서울변호사회의 행위는 재야 법조계의 질서는 물론이고 변호사 전체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변호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이나 서울변호사회가 각자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기 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며 “집행부의 뜻이 아닌 회원 변호사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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