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세제개편] 세제개편으로 어느 계층 혜택보나

  • 입력 2007년 8월 22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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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국내경기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3조5000억 원중 80%인 2조8000억 원 가량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중산 서민층에 돌아가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22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8개만 연장하고 4개는 축소했으며 10개를 폐지하는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신경을 썼다.

이번 개편안에는 또 국가균형발전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업환경개선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과제들도 담겨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11년 만에 전격적으로 조정키로 한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2년 연장하기로 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소득계층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게 된 반면 구간이 1000만원 이하였던 저소득층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 3조5000억 원 세수 감소 = 이번 세제개편의 배경에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재정여건도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깔려있다.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경기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데다 세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운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적자국채 예산 8조 원중 이달까지 6조7000억 원만 발행하는 등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다.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후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총 세수감소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480억 원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조6000억 원이 감소하고 2009년에는 1조8000억 원이 줄며 2010¤2013년에 1000억 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내용별로는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에 따라 1조1000억 원의 세수가 줄고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부문에서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000억 원, 등유세율 인하로 3000억원이 각각 줄게 된다.

◇ 중기 중산층 지원 …성장동력 확충 = 올해 세제개편안은 중산 서민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경기지표들이 개선돼 `훈풍'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분 3조5000억 원중 80.1%인 2조8430억 원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중산서민층에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세금부담 감소분이 1조560억 원으로 29.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자영업자 8850억 원(24.9%) ▲중소기업 4590억 원(12.9%) ▲농어민 등 4430억 원(12.5%) 등이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는 1130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타 부문이 5920억 원이었다.

중산 서민층을 위한 내용 중에서는 무엇보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유 특소세인하 등이 눈에 띈다. 11년간 손대지 않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것은 그만큼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한 것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과표도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고 출산, 입양 소득공제를 신설했으며 유류비 부담이 높은 이삿짐센터 등의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 배우자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왔던 조정요구를 수용한 것이어서 바람직하며 전반적으로 정권 말기에 큰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불만을 완화하고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나온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선거용 선심 논란도 제기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런 대책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종합소득세 과표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정 요구를 일축해오던 재경부가 갑자기 이번 세제개편에서 이를 갑자기 수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제대상이 줄기는 했지만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5년 등 2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을 인하해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과거에도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표구간을 추가로 더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과표구간을 조정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 구조를 반영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표구간을 더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과표구간 조정 혜택 없어 =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최저세율 적용구간을 1000만 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기존에 과표가 1000만 원 이하였던 저소득층은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지못한다.

과표가 1000만 원인 경우 연간급여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 소외된 근로자나 사업자 수가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가 각종 공제를 감안해서 추산한 급여수준별 소득세 경감액을 봐도 연급여 3000만원 이하는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연급여가 높아질수록 경감액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1억5000만 원 급여자의 경우 144만원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워낙 세금이 적었기 때문에 깎아줄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급여 3000만 원 이하 계층은 지금까지도 연간 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30만~4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더 낮출 방법이 없다"면서 "대신에 교육비 공제 확대나 출산, 입양공제 신설 등으로 부담을 덜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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