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 의무복무제 폐지

  •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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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비 유학생이 귀국 뒤 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의무복무제가 폐지되고,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비 유학제도가 간편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비 유학은 연간 최고 2만7300달러까지 2∼3년간 지원한다. 이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국비 유학생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귀국 후 복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국비 유학생은 석·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위 과정,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등 국가 정책상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전문가 등을 뽑는 전문요원 과정(학위는 박사) 두 가지가 있다.

교육부는 “학위 과정은 1999년 의무복무 규정이 폐지됐는데 전문 과정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불평등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 등으로 제한된 응시 자격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이버대)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까지 확대해 사이버대 졸업자에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던 국비 유학생 선발을 위한 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 시험을 토플 일본어능력시험(JPT)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시험 응시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은 지금처럼 내야 하지만 신체검사서와 수학 연구 및 연수 계획서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하면 된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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