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회장 구속집행 정지

  • 입력 2007년 8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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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14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이날 김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12층 특별 병실에 입원했다. 구속집행 정지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이며,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한 달간은 김 회장의 복역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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