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국민연금 13개월치 미납”

  • 입력 2006년 2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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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柳時敏·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13개월간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 내정자의 연금 납부 실적을 제출받은 결과,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는 1999년 7월 2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이후 신문사 칼럼 게재 및 강의 활동, 저서 인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상의 변동사항을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지역가입자로의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이 기간 중 유 내정자는 성공회대 겸임교수로 528만 원, 신문사 칼럼니스트, 책 인세 등의 수입으로 1985만 원 등 2513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

전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 이 기간 중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장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며, 더구나 보건복지 행정을 책임지기에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밖에 유 내정자의 부인도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대학 강사 등으로 근무하며 2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유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미납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당시 안정된 직업이 없어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연금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기억되며, 배우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유 내정자 측은 “미납 기간의 연금에 대해 관련 서류를 갖춰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인도 실직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 변경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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