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순 음주운전자도 사면 건의키로

  • 입력 2005년 7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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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8·15 광복 60주년 대사면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18일 “당내 논의를 거쳐 단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아직 정부의 방침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단순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7만∼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면 대상자는 당초 열린우리당이 추산했던 650여만 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뒤늦게 단순 음주운전자의 사면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거액의 검은돈을 받은 부패 정치인은 사면해 주면서 그보다 죄질이 훨씬 가벼운 단순 음주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면 대상자를 늘리다간 살인범 말고는 모두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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