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 하루만에 사망…유족 “병원후송요구 무시”

  • 입력 2003년 12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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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자가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돼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반경 인천지검의 노역집행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입감된 M씨(49)가 5일 오전 신입실(5층)에서 반듯이 누워 숨진 채로 발견됐다.

M씨는 4일 오후 인천 서구 신현동 S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거동이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신원조회 결과 벌금미납자로 드러나 검찰의 노역집행명령을 받고 수감됐다.

M씨는 2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M씨의 가족들은 구치소측이 병원 후송 요구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M씨의 동생(47)은 “형이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에 전화를 걸어 ‘손이 떨리고 말도 잘 안 나온다’고 말해 구치소 관계자에게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M씨의 몸에 외상이 없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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