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옵션시장 7일 개설…미리 정한 값으로 권리매매

  • 입력 1997년 7월 1일 20시 11분


지난해 5월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이어 오는 7일부터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이 열려 우리도 본격적인 파생금융상품 시대를 맞게 됐다. 옵션시장이 개설되면 투자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위험도와 수익률을 조합, 다양한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만큼 투자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 ▼ 주가지수옵션거래란〓주가지수를 장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 부동산 거래에 비춰보면 이해가 쉽다. 현재 매매가가 2억원인 아파트를 1년 뒤 사고자 하는 A씨는 아파트값이 장차 오를 것으로, 집주인 B씨는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A는 실제 가격이 얼마가 되든 1년뒤 2억원에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1천만원을 주고 매입할 수 있다. 1년 뒤 집값이 2억원 이상이면 A는 권리를 행사, 차익을 얻는다. 2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권리행사를 포기, 권리가격 1천만원만 손해보면 그만이다.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원리도 이와 같다. 거래대상은 우량 상장종목 2백개로 구성된 KOSPI 200지수. 미리 정한 가격은 「행사가격」, 매도자에게 주는 돈은 「옵션가격(프리미엄)」이라 부른다. 주가지수를 살 권리는 「콜옵션」, 팔 권리는 「풋옵션」이라 한다. 옵션은 만기일 전에 행사할 수 있고 남에게 팔 수도 있다. 옵션의 매매단위는 「계약」이며 1계약의 기본단위는 10만원. ▼ 옵션거래 사례〓현재 KOSPI 200지수가 100이라 할 때 C씨가 행사가격이 100인 콜옵션 10계약을 3포인트에 매수한 사례를 보자. C는 콜옵션을 살 때 프리미엄으로 3백만원을 치른다(3포인트×10계약×10만원). 만약 KOSPI 200지수가 올라 권리 행사시점에 105가 된다면 C는 시세보다 5포인트 만큼 싸게 주가지수를 살 수 있으므로 5백만원의 이익을 얻는다(5포인트×10계약×10만원). 프리미엄을 뺀 차익은 2백만원. 반대로 KOS PI 200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다면 C는 프리미엄 3백만원만 손해본다. ▼ 주의할 점〓주가지수옵션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강해 자칫하면 투자금액 전부를 날릴 수 있다. KOSPI 200지수의 변동방향과 크기까지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경준기자〉 ▼ 「옵션거래」 어떻게 하나 ▼ 주가지수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가서 기존 주식거래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선물거래 계좌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사는 옵션거래의 구조와 거래위험성에 대한 설명서를 고객에게 나눠준다. 투자자에게 옵션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자는 것. 투자자는 설명서를 숙지한 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 때 최소증거금으로 증권사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겨야 한다. 실제 주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추가로 예탁해야 한다. 거래는 주식거래와 비슷하다. 직접 증권사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주문표에 기재하면 된다. 옵션거래가 이뤄지면 증권사는 매매체결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해준다. 주식거래처럼 증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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