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백혜련-윤소하 첫 경찰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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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된 109명 소환조사 시작… 한국당 “소속의원 59명 출석 거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고소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았다. 두 의원은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 중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두 의원은 올해 4월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됐다. 두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 등을 부당하게 방해해 이에 맞서다가 몸싸움을 벌였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의원 59명이 고발된 한국당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받은 박성중, 김정재 의원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건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발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국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의원 39명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17일 민주당 표창원 윤준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4월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백혜련#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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