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장수 前주중대사 출국금지… 세월호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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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수 전 주중 대사(68)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를 출국금지했다.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다. 김 전 대사는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한 시간을 사고 당일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후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68) 재직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같은 해 5월 경질됐다. 청와대는 같은 해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18조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에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바꾸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12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전 대사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를 받고 30분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경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첫 보고 시각을 오전 9시 반으로 적은 최초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대해 “퇴임 후 일이라 아는 바가 없다”는 자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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