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올해 음주운전 사망자 31%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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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도 11% 감소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56명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2082명에 비해 10.9% 줄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31.3%), 전세버스나 렌터카 같은 사업용 차량 사고(―15.7%), 보행자 사고(―13.2%)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4.2% 감소했다. 울산(―42.9%), 서울(―27.0%)에서도 사망자 수가 줄었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25.4% 증가했고, 경기 북부와 강원은 지난해와 사망자 수가 같았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업용 차량 사고 등에서 사망자 감소세가 컸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전반적 음주문화가 변한 것도 음주운전 피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 이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음주운전#윤창호법#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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