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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주노총 관계자 주거지 압수수색…“집회 중 불법행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1 21:31
2019년 12월 1일 21시 31분
입력
2019-12-01 21:31
2019년 12월 1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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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통고 어기고 경찰관 폭행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중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전 중 민주노총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경찰의 제한통고를 어기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한편 이를 막아서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 분석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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