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은폐’ 前대표는 혐의 부인…전무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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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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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檢조사 앞두고 관련 자료 삭제…증거인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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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 전무, 이모 애경산업 전 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전 팀장 측은 “1차 증거인멸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2차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양 전 전무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1차 증거인멸 당시는 중간 결재자로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결재한 정도였고, 2차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공동 관여는 했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일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자 PC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국정조사를 앞두곤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 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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