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구단 징계는 못피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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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심판매수, 스카우트 개인이 벌인 일이라도…
돈 500만원 건넨 시점이 2013년, ‘최고 제명’ 개정된 규정 적용 안받아… 징계 최고 수위는 하부리그 강등

소속 스카우트가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전북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승부조작이나 심판 매수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자가 최고 책임자이든 일반 직원이든 직위를 가리지 않고 구단 징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전북의 주장처럼 스카우트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도 징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돈을 주고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스카우트와 심판이 받게 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구단과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다. 25일 현재 프로축구연맹의 상벌규정 징계 유형을 보면 이번 같은 구단의 심판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제명에서부터 하부 리그로의 강등,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선수 영입 금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 원 이상 제재금 부과까지 6단계로 징계 수위를 나눠놨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15년 1월 개정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북의 스카우트 C 씨가 2명의 심판에게 총 500만 원을 건넨 시점은 2013년이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문제의 행위가 발생한 당시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한다. 2013년 당시 징계의 유형은 7가지였지만 그 강도는 지금보다 약한 수준이었다. 당시 징계 유형에 제명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부 리그 강등과 승점 감점, 제재금, 경고, 안방경기 중립지역 개최, 무관중 안방경기, 구단의 권리 행사 제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심판 매수 행위로 전북을 리그에서 제명할 수는 없다. 전북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하부 리그로의 강등이다. 승점 감점도 지금은 최소 10점 이상 감점하도록 돼 있지만 2013년에는 승점 감점과 관련한 하한 규정이 없다.

참고할 만한 유사 사례가 있다.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의 경남은 시즌이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심판 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로 제재금 7000만 원과 2016시즌 승점 10점 감점의 징계를 받았다. 경남 구단 스카우트가 2013년 8월∼2014년 9월 4명의 심판에게 건넨 돈은 전북보다 10배 이상 많은 6400만 원이었다. 2015년에도 2부 리그였던 경남은 더 내려갈 리그가 없어 하부 리그로의 강등 징계는 불가능했다.

상벌위원회가 반드시 심판 매수에 사용한 돈의 액수에 비례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 스카우트가 심판에게 건넨 돈의 액수가 경남에 비해 적더라도 구단의 이름값, 이번 사건이 K리그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전북은 경남에 비해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검찰이 전북 스카우트 C 씨를 기소했고, 전북 구단도 사실 관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프로축구#k리그#전북 현대#승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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