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익’ 일했던 주민센터 공무원 입건…“직무유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7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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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개인정보 조회할 권한 없어…경위 파악"
주민센터 근무 당시 200여명 정보 불법조회 등
17명 개인정보 조주빈에 넘겨…협박 등 사용돼
공무원이 본인 아이디 등 넘길 경우 처벌 가능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5·구속 송치)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 최모(26)씨 등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며 “어떻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공무원들이 박사방의 회원이었는지 등 관련성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대상은 최씨가 일했던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비롯해 수원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등 최소 2명이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익에게 알려줬는지 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겼다면 해당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할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최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조주빈 구속 이후 공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최씨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주빈과 접촉한 뒤 개인 정보 유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조주빈은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범이 있는지와 여죄 등을 추적 중이다. 최씨 외 다른 공익근무 요원 1명 또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주빈의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검거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까지 최씨 등 2명이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하기도 한 강모(24)씨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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