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법정 공방 치열…“불법 콜택시” vs “합법 렌터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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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서비스 '타다' 불법성 두고 첫 재판
검찰 "새로운 사업도 현행법 내 육성돼야"
이재웅 측 "국토부 등도 타다 적법성 확인"
이재웅, 택시 관계자 비난에 무대응 일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가릴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며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운전자 알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해 위법한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것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며 “타다는 (이용자가)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서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다. 종전 방식(기사 포함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변호인은 “타다에서는 자동차 임대계약, 용역계약, 용역알선계약, 중계계약이 있고, 이용자는 약관을 보고 승인한다”며 “이 전체를 뭉뚱 그려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약관과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또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확인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타다 사업 런칭 초기 단계가 아니라 런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 대표를 둘러싸고 비난을 퍼붓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대표는 다소 난감해 하는 표정을 짓다가도 별도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8일부터 지난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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