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밥 사며 선거운동…선관위, 검찰에 고발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8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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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4·15 총선의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충남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도 선관위는 아울러 이 식사 자리에 인사차 왔던 특정 후보 B 씨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선거 관여 금지를 강조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암행 감찰을 통해 시장 입후보자에 대한 줄서기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수위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A 씨에게서 식사를 대접받은 9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7명에 대해 음식값의 30배인 36만원씩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나머지 2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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