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소환 불가피 판단… 부인 조사 다음날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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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부부는 같은날 조사’ 원칙이지만
현직장관 부부 동시소환 어려워… 부인 영장 결정된뒤 조사할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조 장관의 소환 여부와 시점, 조사 방식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 장관에게 직접 추궁해야 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 등으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같은 날 검찰청사의 다른 조사실에서 분리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다. 특수부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순차적 조사보다는 동시다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부는 조사받은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순차적 조사는 검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장관은 공적인 업무가 많고, 정 교수와 조 장관 모두의 동의를 얻어 동시 소환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다음 날 조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팀이 먼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조 장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정 교수의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정 교수가 구속되거나 정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 장관을 추가 조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이 변수로 고려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정경심 교수#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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