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자 관보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JMS 정명석 교주와 관련해 2005년 9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정 씨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한 이모 씨를 6월 28일자로 면직했다고 실명을 공개했다.
이 검사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고소를 당해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또 창원지검 백모 검사와 청주지검 제천지청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5월 25일자로 징계처분하고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했다.
백 검사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제이유그룹 사건 관련 피의자의 배임죄 등을 수사하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했고,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히는 등 품위를 손상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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