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검사 3명 실명-사유 관보에 첫 공개

  • 입력 2007년 7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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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징계 사유가 관보에 처음 공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6일자 관보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JMS 정명석 교주와 관련해 2005년 9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정 씨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한 이모 씨를 6월 28일자로 면직했다고 실명을 공개했다.

이 검사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고소를 당해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또 창원지검 백모 검사와 청주지검 제천지청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5월 25일자로 징계처분하고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했다.

백 검사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제이유그룹 사건 관련 피의자의 배임죄 등을 수사하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했고,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히는 등 품위를 손상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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