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간치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성폭행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원룸 하숙집에서 조선족 예비대학생 강단청(21·여·사진) 씨를 살해한 뒤 성관계를 한 황모(42·무직) 씨에 대해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2월 25일자 10면 참조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강 씨의 하숙방에 들어가 강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하숙집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데다 강 씨도 방문을 잠그지 않아 손쉽게 강 씨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은 “강 씨가 황 씨에게 돈을 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강 씨의 은행 현금카드 3장, 현금 3만 원, 중국 위안화 200원을 훔쳐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지난해 3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7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마포구 모 대학 앞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지린(吉林) 성 출신인 강 씨는 지난해 1월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에 건너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1년여 동안 한국어를 배웠으며 지난해 8월 말 수시 1학기 외국인전형으로 연세대 경영계열에 합격했다.
강 씨는 숨질 당시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을 앞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었다.
강 씨의 어머니 박영분(朴英芬·47) 씨는 “딸을 중국과 한국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키우고 싶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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