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20만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 왜?…“쉼표 있는 삶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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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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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근로자에게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여행 경비로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한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줘 총 40만 원을 적립,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올해는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녀부터는 지원 대상 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 여행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해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연간 1일 노동시간 2위(2069시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26위 △일과 생활의 균형 24위를 기록, 한국 근로자들은 대체로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휴가일수는 평균 7.9일로 프랑스(30일), 독일(28일), 일본(10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4년 관광산업 매출액에 따르면 일본이 137조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45조원에 불과했고, 관광산업 매출 중 내국인 비중이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절반을 살짝 웃도는 5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국민의 해외 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해 지방경제 및 내수경기 진작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5배 관광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참여 기업 모집이 끝나면 23일부터 27일까지 자격심사 및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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