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사기죄”…양문석이 그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7일 22시 09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127건, 587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의 사례와 동일하다.

양 전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는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전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됐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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