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0일 03시 00분


금감원 ‘주요 분쟁 사례’ 안내
구급차 이용료 등 보상 힘들고
항공기 지연특약, 직접 손해만 보상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부러진 A 씨는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실손의료비 특약이 있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놨기 때문에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했다. A 씨가 다른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자보험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내용과 범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각 보험사가 손해액을 보험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구급차 이용료 등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강원도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던 B 씨는 구급차 운영 업체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받았다. B 씨는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급차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실손의료비 특약에 따른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도 마찬가지다. C 씨는 공항에서 출국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로 비행기 출발이 다음 날로 연기되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다. C 씨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비용에 대해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행과 무관한 세제, 휴지 등 생필품 구입 비용은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 비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이 밖에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 역시 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며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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