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0일 15시 08분


금감원, 실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뉴스1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뉴스1

A 씨는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로 입원 치료를 받고 B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실질적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입원시간 6시간 미만에 ‘수술과정이 약 30분으로 간단하다’는 병원 광고 등을 볼 때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새로운 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했다.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뒤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원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 뿐 아니라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 씨 등은 진료기록부상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 입원치료, 즉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 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백내장수술을 다루는 병원의 광고(소요시간이 약 30분으로 길지 않다) 등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내장 수술비용이 1000만 원인 경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수술비의 80~90%인 800만~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20만~30만 원만 보상하게 된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과 관련한 입원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즉 의료기록상 수술과정에서 부작용·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병원 의료진의 구체적 처치·관리 내용 등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병원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면 실제론 통원의료비만 보상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위험분담제, 지인할인은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환자가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실손보험은 보험사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분담제에 대해 대법원은 “실손보험 약관에 비춰 보면,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만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며 “약제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후 제약사 위험분담률에 따른 금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의 효능·효과 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해 제약회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다.

또 지인할인에 대한 선고에서 대법원은 “할인된 금액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며 “실손보험으로 병원 할인 금액까지 보상한다면 손해의 보상을 넘어 오히려 이득을 부여하게 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입한 질병수술비 보험 약관에 면책사유로 ‘피부질환’이 기재돼 있다면, 티눈 절제술을 받았더라도 질병수술비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티눈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정한 피부질환과 같은 성격의 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금감원#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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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3-10 15:29:34

    백내장 수술 후 입원 관찰, 안정 가료를 못해 PostOP. Uveitis가 발생해 실명하면 ... 이번 판결을 내린 저 대법원 판사새ㄱ끼들이 전액 보상해 줄 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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