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5.02.04. 뉴시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4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주요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들 4명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7명 중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 여당 의원 7명의 반대로 안건은 가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7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2025.01.22. 뉴시스
안 위원장은 “(불출석한) 4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 것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 때도 윤 대통령 등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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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2:27:31
교도소 소장이 어찌 해야 되나? 헌재 또 엿먹이는 짓을 하네.. 아무리 끼리끼리 통한다 해도 이건 내놓고 돌림빵 할테니 니들도 해라 이건가? 다 같이 하이에나 되어 떼로 달려들면 사자도 별거 아니다 이거네.. 헌재 권위 이제는 꽝이네..
2025-02-04 13:34:57
계몽령 관련한 것은 검찰, 헌재에 맡기고 국***** 들은 민생에 집중해라. 하여튼 도움이 안되는 시키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