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필수품목 가격 인상… 점주와 협의 안하면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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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이와 관련된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 분야에서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가맹점#필수품목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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