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우애’ 유언에도… 봉합 힘든 ‘효성 형제의 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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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조현문측 “유언장 형식-내용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입장
효성측 “왜곡 시켜 안타깝고 실망”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가족과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사진)에게도 유류분 이상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일 조 전 부사장 측이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 간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모양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대리인단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언장에 대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이 형제간의 우애를 당부한 데 대해서는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해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에 따라 각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며 직계 비속의 경우 상속분의 50%에 해당한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가(家) 형제간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2013년 보유 지분을 매도하며 그룹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2014년 7월부터는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50건 이상 고소·고발해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로 응대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고 5분가량 조문객 신분으로 조문하고 빈소를 떠났다.

효성 측 관계자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부친의 유언이 언론에 공개됐는데도 이를 왜곡시켜 본인의 형사재판에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효성그룹#형제의 난#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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