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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 파탄 탓” 전처 애인 찾아가 살인미수 40대, 중형에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2 10:44
2024년 5월 2일 10시 44분
입력
2024-05-02 10:44
2024년 5월 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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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정이 파탄한 이유가 이혼한 전처의 애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7시32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워둔 뒤 전처의 애인인 B(49)씨 집 앞 복도로 가 기다리던 중 B씨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자 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특히 B씨가 누구냐고 묻자 A씨는 “너 죽이러 왔다”며 흉기를 휘두르려고 하다가 B씨가 밀치자 가방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흉기를 쥔 손을 잡아 제압하고 목격자가 신고,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A씨가 체포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범행 2일 전인 2월5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3회에 걸쳐 흉기를 챙긴 채 B씨 집 앞 복도에서 B씨를 기다려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전처가 B씨와 외도를 하다고 의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들 부부는 이혼했다.
이후 첫째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B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B씨 주소지를 확인해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이상 피해자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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