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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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인 이태원 특별법 합의사항을 1일 발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법안 수정에 합의하고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의장은 추천 1인으로 여야가 합의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은) 여야 각 4인이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완료하되 필요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가 있어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2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첫째로 “불송치 또는 수사 종료된 사건에 대한 조사(28조)에 관한 조항에서 직권으로 사건 조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등에 대한 사건에 관해 물건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대목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30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검찰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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