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르의 전설2’ 中과 라이선스 연장 유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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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 위메이드 패소 확정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인기를 모았다. 1996년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 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독립해 설립한 위메이드에서 ‘미르의 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 전설’ IP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운영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SLA)을 지난해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에 상호 협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 계약을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셩취게임즈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는지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계약을 연장했는지 등이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셩취게임즈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 온 기간, 쌓아 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 상대를 찾기보다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액토즈소프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액토즈소프트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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