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특혜-보조금 부당 지급… 지방공기업 5곳서 80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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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33건은 수사기관 고발
낭비 예산 77억은 환수-감액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다. 2024.4.15/뉴스1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다. 2024.4.15/뉴스1
지방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콘크리트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14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개발공사는 현행법상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업체를 부당하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 공기업 5곳의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해온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점검을 통해 확인한 위법 의혹 3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61건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는 2021년 아스팔트 콘크리트 일종인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법령에 따르면 특허권을 가진 사업자들만 공급사 선정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법령과는 달리 독점적 권리를 가진 특허권자가 아니더라도 특허 통상실시권을 가졌다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

공사는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체 배점 100점 중 7점을 ‘지역업체 가산점’으로 할당해 A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총 14억여 원의 이익을 봤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는 (기술력을 의미하는) 공법평가 관련 항목만 배점에 포함돼 있다”며 “지역업체 가산점은 정해진 배점과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 강원개발공사는 개발사업 구역에서 사유지 8필지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토지에 대해 불필요하게 26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도시공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지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혔다. 그러자 공사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지원 사업에 64억 원을 지급했다. 주민들의 피해 액수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 정부는 공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사들이 낭비한 예산 중 77억 원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거나 관련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지적 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특정 업체 특혜#보조금 부당 지급#지방공기업#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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