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대 정당 ‘음주운전 전과’ 후보 43명, 이런데 근절책 나올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6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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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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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4·10총선 지역구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국민의힘은 22명, 더불어민주당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의원 각각 9명을 포함해 이번 총선에 새로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도 음주운전 전력자가 양당에 10명 넘게 있다. 다른 당과 무소속까지 합치면 지역구 후보자만 따져도 전체의 7.6%인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선권에 배치된 위성정당 비례 후보들 중에도 음주 전과자들이 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0.38%(2022년 기준)인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비율은 이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이다.

양당은 ‘신(新) 4대 악’(국민의힘) ‘5대 혐오 범죄’(민주당) 같은 거창한 구호를 동원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고 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궁색한 예외 조항을 둬 무더기로 공천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등의 기준만 피하면 무사통과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투표용지에 오르게 될 음주운전 재범자는 무소속 포함 6명이나 되고, 3범인 후보도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잠재적 살인 예비행위와 다를 바 없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요즘 유권자들의 눈높이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날로 퇴출되고 공무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어도 해임될 수 있다. 시민들은 음주운전을 했다간 평생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거대 양당은 서로의 흠결 뒤에 숨어 음주운전 전과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내세운 것이다.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생겼듯 지금의 음주운전 관련법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 사회가 한걸음씩 나아간 결과물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음주운전 전과에도 무사히 공천 관문을 통과하고 의석까지 차지한다면 국민들은 법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되고, 음주운전자를 엄중히 단죄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전과#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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