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매크로로 구입 후 웃돈 판매 땐 22일부터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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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티켓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뒤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 거래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앞서 2일 암표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공연 티켓#매크로 구입#웃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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