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무혐의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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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물품 받은 혐의는 계속 수사”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1.8. 뉴스1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1.8. 뉴스1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28)의 결혼 상대였던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3)가 공범 의혹을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 씨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의 재벌 사칭 등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조사받아 왔다. 하지만 경찰은 남 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하고 그를 전 씨와 세 차례 대질시킨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는 전 씨가 실제로 재벌 3세라고 믿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기 방조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 씨로부터 벤틀리 차량 등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아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어난 코치의 성추행을 방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남현희#전청조 사기 방조#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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